[보도자료] 정신장애인 거부 63.2%, 폐질·불구 등 장애비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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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42회 작성일 12-10-29 11: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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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신장애인 거부 63.2%, 폐질, 불구 등 장애비하 22.4%
전남 시군조례 125개, 장애인 차별표현, 부랑인 취급 여전 인권센터, 22개 시군에 개선안 전달하고 조속한 개정 요구
1. 폐질, 불구, 정신박약 등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용어가 아직도 전라남도 시
군 조례에 사용되고 있어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2. 이에 전남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지난 15일 전라남도 시군조례 125개 에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 차별적 표현을 개정하도록 22개 시군에 제안했다.
3. 정신장애인의 시설 이용이나 관람 등을 거부하거나 보호자 동반의무를 규정한 조 례는 79개(63.2%)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지적장애,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문화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이다. 더욱이 시설 이용이나 관람을 사전에 제한하 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어떠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라기보다는 사고 발생 후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호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
4. 또한 폐질, 불구, 정신박약, 정신병자 등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 는 28개(22.4%)로 특히 폐질은 행정안전부령 제125호(2010.1.1)에 의해 “장애” 로 수정하도록 했음에도 개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폐질, 불구 등을 부랑인으 로 간주하고 단속해야할 대상으로 규정한 조례도 있었다.
5. 이밖에도 채용이나 인사과정에서 용모, 의사발표 등을 주요한 기준으로 규정함으 로써 청각, 언어, 뇌병변, 안면장애인 등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13개,
10.4%)이 있는가 하면, 애완동물 등을 제한하여 시청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해 차별하는 조항(2개, 1.6%)도 일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개정도 시급하다.
6. 인권센터의 이번 제안은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
례」 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개정수용여부와 사유를 회신할 예 정이다.
7. 다만, 시군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및 민간기구 위원 및 임원에 대한 해촉 사유 로 장애를 명시한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 대상이 많아 별도로 대응할 예정이다.
8. 한편, 지난 2010년 전라남도 조례를 대상으로 한 인권센터의 장애인 차별 조항 개정 요구에 대해 일부 조례관리책임부서에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보인 바 있었다. 대부분 정신장애 시설이용 및 관람거부와 관련한 내용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발작 등으로 타인의 이용을 방해한다 △고가의 장비가 많다 △정신 이상 자는 정신장애인이 아니다 등의 이유를 들었으나 정작 정신장애인의 관람을 금지 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은 없었다. 또한 지형이나 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 험 역시 시설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고 그 책임 역시 시설 관리자측에 있는 것이 지만 “보호자를 동반한 정신장애인은 입장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9. 다른 지역의 경우, 거제시 등에서는 ‘장애인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를 통한 개정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 개정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지역사 정을 고려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