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폭행 피해 지적장애 미성년자 P양에 대한 무고죄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의 각성과 성폭행 가해자 재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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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310회 작성일 12-05-03 10:15본문
성명서 성폭행 피해 지적장애 미성년자 P양에 대한 무고죄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의 각성과 성폭행 가해자 재수사를 촉구한다 | ||
수 신 : 언론사 ․정당 ․ 시민사회단체 참 조 : 여성부․사회부 기자 발 신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발 신 일 : 2012년 4월 2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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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도가니’ 사태 이후로 우리 사회는 항거능력이 부족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여느 때 보다 경각심이 높아져 있고 이에 발맞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여성장애인의 신체의 자유와 성적자기결정권 신장의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24일 성폭행피해자인 여성 지적장애인 미성년자 P양 을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하였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다시 항소하여 지난 4월 19일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검찰의 상고포기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P양은 2011년 4월 18일과 19일사이 당구장 아르바이트 첫 근무를 한 날 늦은 밤, 당구장 사장에 의하여 성폭행을 당하였다. 가해자는 P양을 간음할 목적으로 P양에게 술을 먹였고, 토사물로 옷이 더러워지자 씻어준다며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P양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구토를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2011년 9월 27일에 평가한 P양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P양은 전체지능지수 44의 중등도 정신지체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능력은 10세7개월 수준인데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은 5세 정도로 지체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미성년자이다.
그런데 검찰은 당구장 사장이 P양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P양이 미성년자 인 것도 몰랐다고 하고, 한 두 마디만 대화를 나눠 보아도 누구나 P양이 장애인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당구장 사장은 P양이 장애인인 것도 몰랐다고 하며,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인 P양을 아르바이트 첫날 밤 늦게 술을 먹이고 간음한 당구장 사장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로 판단하였다. 오히려 P양은 검찰에 의해 무고죄로 기소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검찰은 성폭행피해자이자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의 아픔을 살피기는 커녕,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기소하였고, 게다가 조사 과정조차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적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P양을 어떠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도 없이 동행한 아버지조차도 배제한 채 홀로 조사를 받게 하였고, 인지 및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떨어져 추궁 형식의 조사에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P양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조서를 작성하여 그대로 기소를 하였던 것이다.
이는 지적장애인 P양이 반복되는 질문이나 유도신문 등 부적절한 조사로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어린 P양이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홀로 감당해야 했던 당혹감과 두려움, 수치심과 공포를 생각하면 인권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검찰의 처사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P양에 대한 무죄 판결의 확정은 재고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일이며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P양과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검찰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며, 성폭행 가해자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지적 능력 등 장애로 인하여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반드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할 것이다.
검찰이 P양의 사건과 같이, 자기 보호의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수사과정에서도 누구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계속 자행할 경우 ‘도가니’와 같은 일은 끊임없이 재발할 것이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 사건에 따르는 후속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사법기관에서 자행되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하여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12. 4. 14.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