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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각장애인 전철 선로 추락 사고, 법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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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02회   작성일 13-01-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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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각장애인 전철 선로 추락 사고, 법정 간다.

2013. 1. 3.

시각장애인 전철 선로 추락사고, 법정간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 제기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인권센터는 지난 2012년 12월 27일, 양주 덕정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하려다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시각장애인 김모씨(20대, 시각장애 1급)와 함께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9월 14일, 경기도 양주시 경원선 덕정역에서 선로에 추락하여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는데, 의정부에 사는 김씨는 양주에 사는 어머니 댁을 방문하였다가 늘 이용하던 덕정역에서 전철을 탑승하려고 기다리던 중, 목적지 방향인 인천 방면으로 가는 열차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열차가 정차한 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열차를 탑승하기 위하여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던 열차는 김씨가 탑승하려던 열차가 도착하기 직전에 도착한 반대 방향의 열차였고, 김씨는 발을 헛디뎌 선로로 추락하였는데 곧이어 탑승하려던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왔다.

김씨는 열차가 진입하는 소리에 극도의 공포심에 빠졌지만 전철 승강장 아래에는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말이 생각나 재빨리 몸을 굴려 승강장 아래로 피해 다행이 생명은 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덕정역 측은 중상을 입은 김씨를 즉각 구급대에 연락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는 대신 일어나 걸어 보라며 일으키고, 승강장으로 올라가기 위해 선로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며 끌고 가는 등 사후조치도 적절하지 못하였으며, 또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시각장애인의 전철 선로 추락사고는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이며 큰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데, 반복되는 대형 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부산 부전역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시각장애인이 추락하여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김씨가 사고를 당한 덕정역에서는 사고가 일어나기 5개월 전에도 동일한 사고가 일어나 시각장애 여성이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

전철 선로 추락 사고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으면 대부분 방지할 수 있는 사고이다. 이미 상당수 역사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일부 전철역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목숨을 걸고 이용해야 하는 공포의 공간이다. 철도공사 측은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중요한 설비이니 만큼, 다른 어떤 시설 보다도 스크린도어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덕정역은 안전요원도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심지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으려 해도 점자형 유도블록이 사무실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도움을 요청할 수 도 없는 상황이었다.

김씨는 “덕정역을 수시로 이용할뿐더러 당시 흰 지팡이도 있었기 때문에 역무원이 역사 내 또는 승강장을 제대로 살펴보기만 하였더라도 시각장애인이 출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도 전철 이용에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며 억울해 하였다.

김씨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지하철을 타지 못하여 다니던 학교 까지 휴학한 상태다. 이번 소송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시각장애인의 전철 선로 추락의 책임소재가 밝혀지고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번 소송은 덕정역의 관리주체인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며, 법무법인 대성(담당변호사 조창영, 이강보, 김충원)에서 소송대리를 맡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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