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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법원의 첫 번째 '장애인 차별 시정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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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329회   작성일 14-08-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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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원의 첫 번째 '장애인 차별 시정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2014.7.10.

법원의 첫 번째 ‘장애인 차별 시정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7월 3일, 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 재판장 이형주)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제기한 공익 소송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상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은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다. 이는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강제명령(injuction)제도를 반영한 것인데,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생소한 제도인데다 장애인 차별사건의 경우 판결 보다는 조정으로 진행되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적용 되었던 적은 없었다.

사건의 내용은 이러하다. 당사자 김모씨는 서해대학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년 1월 20일 교통사로 인하여 지체장애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2011년 7월 5일, 서해대학은 김씨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향후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김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받았으며 이어진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하여 2012년 12월 5일 서해대학에 복직하였다. 그런데 2013년 6월 28일, 서해대학은 또다시 학교 정관상 학사지원처장의 자격을 갖춘 유일한 직원인 김씨가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아 학사지원처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며 임명에서 누락시키고 정관을 어겨 가면서 까지 다른 사람을 학사지원처장에 임명하였으며, 나아가 김씨를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 아래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도록 불리한 인사 조치를 내리기 까지 했다. 이러한 사정이 지난 2013년 7월 연구소 인권센터에 접수되었으며, 연구소는 법률위원단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도움으로 지난 2013년 12월 27일, 부당한 해고와 임용제외, 보직차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김씨를 임용심사 대상에 포함하라는 내용으로 공익소송을 제기 하였다.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가 행했던 부당해고와 보직 임면 대상자 제외, 업무배치의 차별 모두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 1990만원을 인정하면서, 피고 서해대학이 김씨의 장애를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권,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써 김씨의 인격권까지 침해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를 법인 정관에 규정된 4급 이상의 자격을 요하는 직책의 후임자 심사 대상에 포함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적극적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판결이다.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제기하였던 직업차별 관련 공익소송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가 무효라거나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있었으나 적극적인 이행명령이 내려진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의 인권 옹호적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소극적인 ‘금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행’ 하여 시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2014. 7. 10.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담당자: 김강원(02-2675-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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