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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지적장애인 체크카드 발급거절 A은행,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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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02회   작성일 15-11-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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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적장애인 체크카드 발급거절 A은행,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

2015.11.19

지적장애인의 체크카드 발급거절은 장애인 차별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센터장 조문순, 이하 예방센터)는 17일 특정후견인이 선임된 지적장애인에게 체크카드 발급을 거절한 A은행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 피해자(지적장애 3급 남성)의 특정후견인은 지난 13일 ATM기기를 통한 현금인출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A은행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은행으로부터 지적장애인에게는 이러한 체크카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 예방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A은행은 ‘장애인증명서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가 제출되어서 지적장애인코드를 입력했다. 이 코드가 입력되면 대면창구거래 외 모든 거래가 정지된다.’며 이는 지적장애인의 금융거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피해자는 과거에도 ATM기기로 현금인출을 해 왔고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체크카드 발급이 안 될 경우 피해자는 현금이 필요할 때마다 후견인에게 가서 돈을 받아와야 하고, 후견인 역시 매번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찾아야 한다.

◇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 거절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에도 뇌병변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하여 본인 명의 통장을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례가 접수되었고, 또 다른 뇌병변장애인이 대출 상품 신청을 했다가 신청서 작성조차 하지 못한 사례가 신고되기도 하였다. 한 은행에서는 ‘지적장애인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남이 쓸 수도 있지 않냐’며 이를 허용해도 되는지 문의하기도 하였다.

- 은행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발급거절제한조치는 금융피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보는 것에서 시각에서 비롯된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11. 21.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에 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 은행은 지적장애인 등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은행의 고객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은행거래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취하기보다 장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 예방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은행의 금융거래제한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문의: 이미현(02-2675-8153)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Tel : 02-2675-8153, Fax : 02-2675-8675, E-mail : human53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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