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40704] ‘장애인 모욕·비하발언’ 유명 유튜버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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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94회 작성일 17-07-10 10:48본문
‘장애인 모욕·비하발언’ 유명 유튜버 벌금 200만원
◇ 지난 5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온라인 개인방송에서 장애인 모욕 및 비하발언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던 유명 유튜버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사건번호 2017고약6015)를 내렸다.
- 지난 2월 13일, 유명 유튜버 김씨가 자신의 개인방송에 지적장애인 이씨를 출연시켜 공개적으로 장애인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지위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네 부모님은 평생 장애인 부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고,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빗대어 ‘일반인 보다 덜떨어진’, ‘길거리에 나가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모욕‧비하발언을 하여 당시 장애 당사자 및 가족들의 항의가 거세게 빗발쳤다.
◇ 최초 신고를 접수받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해당 유튜버가 장애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며 김씨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김씨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며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다.
- ‘약식기소’란 공식적인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7(금지행위)에서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6조(벌칙)에서는 금지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온라인 개인방송에서의 장애인 모욕·비하·차별 발언과 관련된 상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이런 사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강제력이 없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 본 사건의 법률 대리를 맡은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서의 장애인 차별발언이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처벌까지 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온라인 문화 질서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연구소는 온라인상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발언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가지며, 이 사건에서 해당 유튜버 김씨의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인정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문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백지현 간사
연락처: 02-2675-8153 / 070-8666-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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