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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40704] ‘장애인 모욕·비하발언’ 유명 유튜버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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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94회   작성일 17-07-10 10:48

본문

 

 

장애인 모욕·비하발언유명 유튜버 벌금 200만원

 

 

 

 

지난 52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온라인 개인방송에서 장애인 모욕 및 비하발언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던 유명 유튜버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사건번호 2017고약6015)를 내렸다.

- 지난 213, 유명 유튜버 김씨가 자신의 개인방송에 지적장애인 이씨를 출연시켜 공개적으로 장애인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지위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네 부모님은 평생 장애인 부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고,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빗대어 일반인 보다 덜떨어진’, ‘길거리에 나가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모욕비하발언을 하여 당시 장애 당사자 및 가족들의 항의가 거세게 빗발쳤다.

최초 신고를 접수받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해당 유튜버가 장애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며 김씨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김씨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며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다.

- ‘약식기소란 공식적인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장애인복지법59조의 7(금지행위)에서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6(벌칙)에서는 금지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 개인방송에서의 장애인 모욕·비하·차별 발언과 관련된 상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이런 사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강제력이 없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 본 사건의 법률 대리를 맡은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서의 장애인 차별발언이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처벌까지 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온라인 문화 질서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온라인상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발언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가지며, 이 사건에서 해당 유튜버 김씨의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인정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문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백지현 간사

연락처: 02-2675-8153 / 070-8666-4377

이메일: human5364@hanmail.net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  팩스 : 02-2675-8675  |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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