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70522]대통령은 '장애인 학대 무관용', 법원은 15년 노예생활에 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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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43회 작성일 17-05-31 10:08본문
대통령은 ‘장애인 학대 무관용’,
법원은 15년 노예생활에 또 집행유예
경북 상주시 15년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사건 또 집행유예 선고돼,
장애 고려되지 않고 피해자 지원에도 ‘공백’
◇ 법원이 장애인 학대 사건에 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사 강영재)은 지난 5월 16일,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54세)를 2002년 12월 경부터 사건이 밝혀진 2016년 2월 22일 경 까지 월 10만원 남짓의 임금을 주면서 약 60,000평 규모의 벼농사와 소 10마리 규모의 축사일을 하도록 한 김 모씨(52년생, 농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판결에서 법원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 방송국의 취재에 응했다는 이유로 ‘여기서 제대로 살기 힘들 거다’라는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을 협박죄로,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점을 근로기준법위반과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인정하였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시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을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한 것이다.
◇ 이번 판결은 지난 ‘신안 염전사건’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간성을 말살한 반 인권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여전히 낮은 인권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장애인 학대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임이후 내려진 첫 장애인 학대 관련 판결에서 법원은 여전히 ‘관용’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 연구소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당사자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고 있다.
-또, 장애인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에 무지한 것이 아니면 법이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 판결의 내용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정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의 피해자와는 달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에서 피해 장애인은 국선변호사의 도움이나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 역시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변호사를 비롯한 조력인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고, 본인은 폭행과 협박 등 피해사실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어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판결에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는데, 사건 초기 인근 지역의 한 병원에서 언론을 보고 피해자를 돕겠다며 데려가기는 하였으나 결국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채 더 이상의 지원을 포기하면서 최근에야 피해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태곤)가 운영하는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서동운)로 연계되었다.
◇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를 관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큰 기대를 가졌으나 사법부의 장애인 인권인식은 아직 갈길이 먼 것 같다.”고 하면서, “장애관련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았던 것도 문제이지만,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언론의 인터뷰에 응했다고 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한 마디 말도 없이 돈을 통장으로 입금했다는 점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보니 과연 비장애인 대상의 사건이었다면 이렇게 접근했겠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지역사회 완전 자립 지원하고 있는 기관으로, 향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 지원, 자립을 위한 훈련, 취업지원,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등을 제공하여 조속히 피해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17. 5. 22.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담당자 김강원
02)2675-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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