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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는 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국가책임을 온전히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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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26회   작성일 17-10-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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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는 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라!

 

20142, 신의도에 한 염전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중노동과 폭행에 시달리던 남성이 어머니에게살려달라는 편지를 보낸 일을 시초로 공공연한 비밀이었던염전노예 장애인 사건의 실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 후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축사노예’,‘딸기밭 노예’,‘타이어 노예등 장애를 이유로 한 노동력 착취, 폭행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당시 조사를 통해 드러난 63명의 피해자들은 갈 곳 없이 역 주변을 떠돌아다니던 중, 직업소개소 사람들이 접근해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여 염전으로 오게 됐다고 입 모아 말했다. 그러나 부푼 기대와는 달리 피해자들은 짧게는 1, 길게는 수십 년간 밤낮 없이 염전 일을 하고도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으며, 일을 잘 못하는 경우 삽이나 각목 등으로 수차례 맞기까지 했다.

 

또 피해자들은 염전에서의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고자 유일한 통로인 선착장까지 여러 차례 도망을 갔는데 선착장에서는 표를 팔지 않았고, 염전주에게 피해자들을 되돌려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심지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염주가 안보는 틈을 타 관할 파출소로 도망갔으나, 피해자들의도와달라는 간곡한 부탁에도 도움을 주긴 커녕 염전주를 다시 불러 피해자를 학대의 현장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

 

이처럼 우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많은 장애인들이 염전에서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점에 대해 피해자 8명을 원고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원고 8명 중 오로지 1명에 대해서만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안일하기 그지없는 판결을 내렸다.

 

스스로를 지켜내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몇 번이고 섬에서 도망치려 했던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아려온다. 이는 국가가염전노예 장애인 사건에 대한 전말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마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가벼운 문제처럼 손 놓고 지켜보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국가와 사법부를 향해 엄중히 묻는다. 국가는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이 사건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사건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피해자들은 수십 년간 겪었던 고통들에 대해 어디를 향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며, 누구에게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장애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법부의 낮은 인권의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판부의 판결에 국가는 과연 눈꼽만큼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고 있는지 진정 묻고 싶다.

 

염전노예 장애인 사건의 피해자들과 공동대책위원회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암담한 현실을 고발하며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하고, 국가와 사법부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장애인을 외면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 염전노예 장애인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라!

, 국가는 장애인 노예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사법부에 장애인 인권 보장하는 판결을 촉구한다!

 

2017. 10. 17.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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