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1월 15일,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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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38회 작성일 17-11-13 17:49본문
2017. 11. 15(수) 오후 12시~2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와 장애인권법센터(대표 김예원)는 오는 11월 15일(수) 오후 12시,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7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다.
◇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선고된 장애인 관련 사건의 판결로, 디딤돌 판결 7건, 걸림돌 판결 4건, 주목할 판결 2건, 테마 판결 9건이 선정되었다.
◇ 디딤돌 판결로는 ▲면접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차별구제 청구소송,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 등이, 걸림돌 판결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종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층 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 등이 선정되었다.
◇ 또한 디딤돌적인 요소와 걸림돌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주목할 판결과, 공통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판결을 묶어 ‘①지적장애인 의사능력에 따른 금융거래 등의 계약 효력, ②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 양형사유’ 라는 주제로 테마 판결을 추가 선정하였다.
◇ 오는 11월 15일 보고회에서는 서동운 센터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이 사회를 맡았으며, 연구소 법률위원단장인 서영현 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지난 디딤돌․걸림돌 판결의 진행경과, 디딤돌 판결(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걸림돌 판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 주목할 판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최현정 변호사)발표가 각각 진행된다. 이어 ’테마 판결‘로 선정된 장애인 금융거래 피해에 따른 지적 장애인 의사능력 판결 분석 발표(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와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사건 판결로 보는 양형사유의 적절성(장애여성공감 대표 배복주)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보고회는 사전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2017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자료집은 오는 11월 15일(수) 보고회에서 공개된다. 보고회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집을 다운 받아 볼 수 있다.
[사전접수 안내]
※사전 접수 시 자료집 우선제공
※접수방법: 신청자 이름/ 소속 작성하여 이메일(human5364@daum.net) 발송 또는 전화접수(02-2675-8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