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1월 15일,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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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85회 작성일 17-11-01 15:36본문
11월 15일,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2017. 11. 15(수) 오후 12시~2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
- 2017 장애인인권 디딤돌 판결 7건, 걸림돌 판결 4건 선정
- 판결 선정 결과, 장애인 인권 의식 향상에 디딤돌 역할 기대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와 장애인권법센터(대표 김예원)는 오는 11월 15일(수) 오후 12시,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7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다.
◇ 연구소는 2015년부터 장애인 관련 사건의 판결을 수집․분석하여 장애인 인권적 관점에서의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선정, 매년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장애인단체, 인권변호사, 법학자 등 장애인 인권 전문가 8명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하여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분석하고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선고된 장애인 관련 사건의 판결로, 디딤돌 판결 7건, 걸림돌 판결 4건이 선정되었다.
또한, 디딤돌적인 요소와 걸림돌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판결 2건을 주목할 판결로 선정하였다.
◇ 특히 올해는 ’테마 판결‘을 추가 구성하여 공통적인 이슈의 판결을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과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의 양형사유‘로 2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판결을 추가 선정하였다.
◇ 오는 11월 15일 보고회에서는 연구소 법률위원단장인 서영현 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지난 디딤돌․걸림돌 판결의 진행경과, 디딤돌 판결(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걸림돌 판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 주목할 판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최현정 변호사)발표가 각각 진행된다. 이어 ’테마 판결‘로 선정된 장애인 금융거래 피해에 따른 지적 장애인 의사능력 판결 분석 발표(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와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사건 판결로 보는 양형사유의 적절성(장애여성공감 대표 배복주)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보고회는 사전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2017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자료집은 오는 11월 15일(수) 보고회에서 공개된다. 보고회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집을 다운 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