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선거법 개정 공청회
페이지 정보
조회 6,247회 작성일 03-05-07 18:52본문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위한 투표소 편의시설의 부재,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장애인의 참정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은 헌법, 선거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시설촉진에관한법률 등 법령에 의해 참정권을 영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2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실제적인 참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공청회 일정 -
○ 일시: 2002. 3. 4(월) 오후 2시
○ 장소: 한국보이스카웃빌딩 10층 강당(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뒤)
○ 주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뇌성마비연합회
○ 공청회 참석자
- 경과보고 및 선거법 개정의 의의: 박원석국장(참여연대 시민권리국)
- 격려사: 국회의원(미정)
- 사회: 김정열 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주제 발제(개정선거법안 설명): 김진 변호사
- 토론자
· 한국농아인협회(김철환과장)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인환연구실장)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배융호 연구실장)
· 부천 혜림원(임성현원장)
· 국회의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02-765-2835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02-521-5364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02-723-5303
- 한국뇌성마비연합회 02-3437-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