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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강제10부제, 장애인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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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12회   작성일 03-05-09 13:58

본문

에너지 절약 2단계 조치로 강제 10부제 시행

1. 대상지역 : 전국
2. 시행기간 : 별도 산업자원부 고시 예정
3. 시행방식 : 강제10부제
4. 시행시간 : 07:00~22:00(단, 일요일, 공휴일, 31일 제외)
5. 대상차량 : 10인이하 비사업용 자동차 (승용 승합차), 단, 외교, 보도. 장애인 및 경차 제외
6. 과태료 : 10만원

** 산업자원부 공고시 세부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 산업자원부 지원기술과 (02-2110-5423)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  팩스 : 02-2675-8675  |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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