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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페이지 정보

조회 7,228회   작성일 09-11-24 15:23

본문

■ 제 목 :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 수 신 : 각 언론사 및 단체

■ 전송일 : 2009년 11월 23일(월)

■ 분 량 : 표지포함 4매

■ 문 의 : 최선호 활동가(02-2675-8152 / 010-8884-6845)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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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11월 27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의원회관 128호

○ 주 최 : 국회의원 박은수, 성년후견제추진연대

 

○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법적 행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성인을 위한 후견제도인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기위해 활동하는 연대 단체입니다.

○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민주당 박은수의원과 함께 2009년 11월 27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현행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후견제도인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를 개최 합니다.

○ 이번 공청회는 좌장으로 원명순(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법안설명과 기조발제를 이영규 교수(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위원장/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표하며 지정토론으로 박종운(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법제위원장/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박재우(서초열린세상 소장/정신보건사회복지사), 홍미령(한국노인복지진흥회 회장), 최윤영(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하영(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정한성(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의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 현행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재산권, 참정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행위를 박탈하고 행위무능력자로 낙인찍는 제도로서 반인권적인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수년 전부터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법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 새로운 성년후견제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치매 등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인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법적 행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권옹호와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입니다.

○ 이번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장항숙의원을 통해 발의한 민법일부개정안(제18대 국회 개원으로 폐기됨)을 바탕으로 현행 행위무능력 제도를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인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정상화이념을 강화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제도로 개혁 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구제도를 실체법 및 절차법 모두의 철저한 검토를 거쳤고, 민주당 박은수의원과 함께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완성 하였습니다.

○ 이번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부정적인 용어를 “성년후견”으로 변경, ▲금치산제도, 한정치산제도의 두 유형을 “성년후견제도”로 일원화, ▲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후견인의 업무 범위 설정,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위해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후견인 수를 복수로 할 수 있고, 전문적인 후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강화, ▲본인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상태가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임의후견제도 도입,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 등 으로 현행 행위무능력제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제도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안전하게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성년후견제추진연대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올바른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해 노력 할 것이며, 공청회를 통해 모인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초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 이에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 :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총연합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지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한국노인의전화,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함께사는세상, 행복을나누는사람들, International Friend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IFDD)

 

< 공청회 일정>

 

● 일 시 : 2009년 11월 27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의원회관 128호

 

시간

내 용

14:00

14:20

◯ 인 사 말 : 국회의원 박은수

◯ 축 사 : 국회의원 이미경

14:20

15:00

◯ 좌 장 : 원명순(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 기조발제 :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이영규(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위원장/강릉원주대 교수)

15:00

16:30

◯ 토 론 :

ー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법률적 지원체계 방향

    박종운(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제위원장/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ー 정신적 장애인과 성년후견제 이용방안

    박재우(서초열린세상 소장/정신보건사회복지사)

ー 고령화 사회의 성년후견제 준비를 위한 제언

    홍미령(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회장)

ー 성년후견제 사회복지의 지원방향

    최윤영(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ー 성년후견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역할 (법·제도를 중심으로)

     박하영(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성년후견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역할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정한성(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16:30

17:00

◯ 질의응답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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