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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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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38회   작성일 09-07-15 11:39

본문

개 회 사 : 국회의원 이미경  iv
인 사 말 : 국회의원 박은수  viii
축    사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xii

<초/청/강/연>
- 일본 성년후견제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 
  아라이마코토(일본성년후견법학회 회장/츠쿠바대 교수)

<기/조/발/제>
- 한국의 성년후견제 입법방향과 정책과제 
  이영규(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위원장/강릉원주대 교수)

<주/제/토/론>
- 민법개정을 통한 올바른 성년후견제의 입법방향성
  염형국(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 금치산․한정치산 피해에 따른 성년후견제 도입의 필요성
  권유상(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과제
  우주형(나사렛대학 인간재활학과 교수)

-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구상엽(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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