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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노동권 확보는 숫자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페이지 정보

조회 10,323회   작성일 08-07-24 18:10

본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50-809>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00번지 덕승빌딩 7층 /전화: 02-2765-8152

/전송: 02-2675-8675/ www.cowal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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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장애인노동권 확보는 숫자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 수 신: 언론사 사회부 기자

▪ 발 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02-2675-8152

▪ 일 자: 2008. 07. 24.(목)

▪ 분 량: 총 3매

 

성 명 서

 

“장애인노동권 확보는 숫자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을 1/2 취급하는 ‘2배수 고용제’ 즉각 철회하라!!!’

 

노동부는 7월 17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이하 입법 예고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인고용법」으로의 법명 변경, 정부 부문에서 공무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제 적용,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율 상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명 변경에 따라 직업재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번 입법 예고안이 갖는 치명적인 한계는 ‘장애인고용인원 산정 시 중증장애인은 인원 수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신설 조항이다(제27조의 2). 다시 말하면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1인을 고용한 경우,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무고용율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입법 예고안의 제안 이유에서 ‘의무고용제도의 도입으로 경증장애인의 고용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한다고, ‘2배수 고용제’의 도입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언급은 정부가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시민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색내기용 수치로 이해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2배수 고용제’가 도입되면 의무고용율이라는, 숫자로 표시되는 장애인노동의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편의시설 확충, 보조기구 제공, 근로지원인 제도화 등 중증장애인의 노동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주와 정부의 책임감 있는 조치 없이, 단순히 ‘2배수 고용제’만을 도입하겠다는 이번 입법 예고안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 등 노동권 확보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방기일 뿐 이다. 더 나아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감면해주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더욱이 ‘2배수 고용제’는 지난 1995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고용촉진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가,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 실제적으로 장애인고용을 확대시키지 못한다는 장애인단체 등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의무고용제도의 도입으로 경증장애인의 고용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한다는 정부의 발표도 수긍하기 어렵다.

7월 1일 국무회의 보고자료인‘2007년 공공부문 장애인고용의무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율은 2%를 넘지 못하고 있다(정부: 1.6%, 공공기관: 1.96%). 2009년 의무고용율이 3%로 상향조정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의무고용율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현실이다. 의무고용율을 5%로 명시한 독일 등 다른 나라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배수 고용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입법 예고안이 장애인의 노동권을 단순히 숫자로 환산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가감 없이 드러나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입법 예고안에 언급한 ‘2배수 고용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 누구나 원한다면, 시민으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의 하나인 노동권을 차별없이 누릴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 보조기구 지원 등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한 개정안을 다시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노동을 획일적인 숫자로 환산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2배수 고용제’가 철회되고,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보다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분연히 선언한다.

-. 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을 1/2 취급하는‘2배수 고용제’ 즉각 철회하라!!!

-. 노동부는 숫자 놀음이 아닌,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장애인노동정책을 수립하라!!!

2008. 7. 24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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