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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요건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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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13회   작성일 17-10-18 19:05

본문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요건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 장애연금 미해당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 1023일 오후2,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이대로 문제없나

사회보장제도로써의 장애연금의 의미 되짚어 봐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에서 장애연금 수급요건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공동주최하며, 두 기관에서 공익소송으로 진행했던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의 장애연금 미해당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구소는 유전질환인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전OO씨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당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에 대해, 지난 201612월 수급요건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로 20175,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국민연금공단의 항고로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본 소송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질병 발생 시점과 초진일 시점에 대해 원고 전씨의 장애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국민연금 가입 전 질병 발생이 있었더라도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장애연금 지급거부 사례를 모아보고, 토론을 통해 국민연금 장애연금에서 수급기준으로 두고 있는 장애연금 심사규정의 적절성 등 국민연금 장애연금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연금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초진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진행성 질환이나 유전질환에 있어서는 장애발생일이나 초진일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장애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위 사건 소송을 담당한 공익법센터 배진수변호사에 따르면, 초진일과 장애발생요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며, 해외에서는 가입 대상기간 중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 가입기간 및 보험료 납부이력을 중심으로 형평성있게 장애연금을 지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날 토론회 좌장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동석 정책위원장이 맡았으며, 소송당사자인 원고 전OO씨의 사례발표에 이어 사건 항소심을 대리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장애연금 미해당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검토 및 의의에 대해 발제하고, 배진수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애연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 최정남 회장(실명퇴치운동본부), 유은주 부연구위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용하 실장(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붙임 1.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요건 개선방안 토론회 개요서 1.

 

 

[문의] 인권센터 조주희 팀장
연락처: 010-4942-8801 / 02-2675-8153
이메일: human5364@hanmail.net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  팩스 : 02-2675-8675  |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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