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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0614]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판결 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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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97회   작성일 17-07-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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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 더 이상 기다릴 순 없다!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판결 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616() 오전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지난 2014. 3. 4.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이동권소송연대는 교통약자들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본 소송은 교통행정기관 및 교통사업자의 시외고속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과 휠체어승강설비 설치 버스의 단계적 도입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노약자·유모차 이용 영유아 동반자(이하 교통약자’)가 원고로 참여하였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버스 중 교통약자들이 시외구간을 넘나들 수 있는 저상버스는 서울과 경기를 오가며 시범운행 중인 2층 버스 외에 단 한 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시외구간 버스에 저상버스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시외이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교통 사업자의 책임만 일부 인정하였을 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교통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저상버스 등의 도입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며,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이동권소송연대와 법률대리인단은 2016. 7. 30.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1심 재판부는 교통사업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원고들에 대해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 등의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노약자영유아 동반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모든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보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습니다.

- 또한, “교통행정기관이 시내외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일체의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차별행위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동편의증진계획에 시내버스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버스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하여 교통약자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차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교통행정기관의 명백한 차별행위와 법률 의무 이행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5일에 제3차 이동편의증진계획을 확정고시하였으나, 그 내용에는 시외고속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여전히 빠져 있고 이동편의증진계획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3차 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소송을 통해 요구해왔던 시외구간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2020년까지 표준모델 개발‘2021년 시범사업을 명시하였을 뿐 이 외에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이렇듯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는 1심 판결 이후에도 바뀐 것 하나 없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동권소송연대는 교통약자들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변론종결을 앞두고 오는 616() 오전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판결 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교통약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소송이 3년째 진행 중이지만, 교통약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매번 지켜지지도 않는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내세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교통행정기관의 태도는, 법률적 의무이행 책임을 물어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법원의 구제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이동권소송연대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통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의 법률 의무 이행 책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하며,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2심 재판부의 적극적 구제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 기획안 1.

2. 소송 경과보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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